초급 간부도 사회 초년생이기는 하지만, 나라로부터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나도 군생활하면서 연말정산을 하고,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니 행복했던 기억이 난다.
연말정산은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많은 정산을 받을 수 있지만, 잘 모른다면 받아야 할 돈을 못받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둬야 한다. 또한 매년 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나라 혹은 회사에서 월급은 자동으로 주어지지만, 연말정산은 본인이 스스로 잘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기 마련이니 눈 크게 뜨고 잘 확인해보자!
0. 21년도 변경사항
혹시나 21년도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들어온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21년도 변경사항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글을 시작하겠다.
(1) 신용카드 한도 증가
20년은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많이 어려웠던 시기이다. 그렇다보니 20년 3월~7월 사이의 소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평상시 | 3월 | 4~7월 | |
신용카드 | 15% | 30% | 80% |
도서, 공연, 미술관 사용분 | 30% | 60% |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80% |
*다만 도서, 공연,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올해에 한해 30만원 추가 상향된다.)
(3)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이것은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해당되서 초급간부나 사회 초년생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4)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 공제율 | 공제한도 |
5500만원 이하 | 12% | 750만원 |
5500만원 초과 | 10% |
*** 세액공제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는 이미 세율을 다 적용한 후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관계없이 전 연봉 구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말정산 제도에 대한 이해*
(1) 연말정산이란?
우리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이 제외된 상태의 금액을 입금받게 된다. 하지만, 이때의 세금은 대략적인 계산을 통해 나온 세금이고, 사람에 따라 얼마를 사용하는가 등을 고려해보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공제받을 항목 제외)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산출하자는 것이다.
(2) 연말정산 시 나의 과세표준 구간 확인하기
세금을 적게내기 위해서는(혹은 돈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 작아야 한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과세표준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금액]을 해서 본인의 세금을 계산해보면 된다.
(3) 소득공제 및 세액 공제를 통한 세금 줄이기
본인의 세금이 산출되었다면, 소득공제를 활용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세액공제를 통해서는 세금 자체에 대한 감면을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아래의 링크를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서 부가서비스 중 근로자용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이를 통해서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를 갖고 나면, 앞으로의 연말이 기다려지고, 본인의 연봉을 생각해보며 1년 동안 어떻게 지출을 해야할 지에 대한 개념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낸 세금이 많아야 세금 환급도 크지만 돈을 적게 벌어서 애초에 세금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초급간부는 13월의 월급...만큼은 아닐 수 있다. 그래도 어디선가 돈이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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